부처 지침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제한

 

이창근 하남시을(미사123, 덕풍3) 국민의힘 후보는 328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제한(18~65) 지침이 현행법과 모순된 하위법령의 잘못된 규정으로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각종 취미와 교육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또는 참여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간활동서비스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간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에 신청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창근 후보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모순된 법률과 잘못된 지침 규정들을 발굴해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창근 후보는 현행법과 모순된 하위법령의 잘못된 규정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연령 제한은 100시대에 걸맞지 않다국회에 입성한다면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창근 후보는 하남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하남시민을 비롯해 장애인, 청년, 중장년층이 국가의 책무와 책임에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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