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자동차세 7.5% 경감

 하남시는 3월 말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7년 3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하남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로, 이번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하남시청 세무과(790-6184)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일 이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연납은 유효하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 등록차량 8만 4천여대 중 28.4%인 23,785대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으며, 연납 이용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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