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시설물 파손시 혜택

 하남시는 올 한해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비 확보를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 추진 사업으로 오는 8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개인부담금의 최고인 80%를 지방비(시비)로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온실은 주택에 비해 높은 개인부담 보험료(45%)로 계약이 쉽지 않아 가입실적이 전무해 이번 보험료 추가지원에 따라 기존 45%의 높은 개인 부담율에서 9%의 낮은 보험료 납입으로 시설물 파손대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가입이 가능한 시설물로는 100㎡ 이상의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및 농․임업용 목적의 시설물이며 강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시설물 파손(전파, 반파, 소파) 또는 단순피복재 파손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시설물 피해 발생시 평균 295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일반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현재 1044명이 가입했으며 피해발생시 개인부담금의 5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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