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덜어 줄 것”

 하남시의회 문외숙 의원(새누리당)이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치료비 등을 폭넓게 지원해 조속히 피해상황에서 벗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되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 500만원 이내 지원과 범죄피해자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 등이다.

대표발의한 문외숙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와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 활동 중 피해를 당한 사람도 지원되므로 범죄예방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7월 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5일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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