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까지…자진신고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하남시가 6월 27일까지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제3자 의뢰건 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한다.

시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직권조치 요청세대 △무단전출자 및 비거주자로 된 세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및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사를 위해 합동 조사반을 편성,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됨으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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