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구경서 전 강남대 겸임교수<정치학박사>

 

 올해는 지방자치 실시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이후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몇 번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도 새롭게 써야 하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목표와 방향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민지주의의의 기초 제도이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주민들의 의식 향상은 물론 참여 민주주의의 기초도 실현하고 있다. 지역의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직접 주민이 선출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백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이다. 실질적 주민의 직접적 참여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왔다.

이 제도는 선거로 자치위원을 뽑는 것이다 아니다. 주민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출 선정하여 행정 조직의 최소 단위인 동(洞, 주민자치센터)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는 자율성에 근거하여 참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별로 2-30명씩 구성되어 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각 위원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고, 작은 일에도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하고, 작은 소리도 귀를 열고 듣는 사람들이 적격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곧 이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의 기능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각 동의 운영 방침과 방향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동네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기도 하고 각 직능의 대표이기 때문에 각 동의 운영에 대해 자문역할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그렇다고 큰 명예가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치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마을의 발전과 마을 주민들의 삶을 향상 시키는데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자세가 준비된 사람이 자치위원에 선정 선출되기 때문에 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방 일꾼들인 셈이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해야 한다. 그래서 각 동에서 결정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참여해야 한다. 즉, 관(官)과 민(民)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기초단체장이나 시·도의원 등의 제도적 루트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투영되도록 역할을 잘해야 마을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듯이 지역의 주인도 결국 ‘우리’이다. 지방자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려면 결국 지장자치의 주인은 우리여야 한다.

그 깨달음의 첫 걸음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이다. 결국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자면 스스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해서 지방자치의 현장 봉사자가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것이다.

하남신문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