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개정안 반대 청원, 법사위로 넘겨져 다루기로

 

 하남에 세명대 유치와 관련, 국회가 지방대학 수도권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6일 “신중한 심사” 조건이 붙어 법사위로 넘겨져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서청원 위원장)는 이날 오전 10시 서청원, 문희상, 주승룡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다.

 청원심사소위에서 문희상 전국회부의장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공여구역)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임을 감안할 때, 이 법의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 취지를 법사위에 정확히 전달해 개정안 심사 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승룡 의원은 청원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다. 관련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서청원 위원장은 하남시민 4만3천명 청원인의 반대의견과 당초 관련법 개정안의 입법취지, 문희상 의원과 주승용 의원의 의견을 정리해 법사위에 관련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안정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 이름으로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반대청원 심사는 지난 5월22일 이현재 의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에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관련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조속히 처리해 개정안의 부당함이 법사위에 전달돼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현재 의원은 “이번 안행위 청원심사를 통해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법사위에 제출되는 만큼 세명대 하남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현재 의원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 여·야 국회의원 8명은 지난달 16일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남시도 현재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해 계류 중이라며 “하남시는 대학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법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설득해 최종 의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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