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 저감장치 부착

 

 하남시에서는 2005년부터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정경유자동차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 3.5톤이상인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 3.5톤 미만 자동차는 5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말한다.


 현재 이들 차량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 불합격 되었을 경우 검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검사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차량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저감장치 종류로는 DPF(매연여과장치), DOC(산화촉매장치), LPG 엔진개조 등이 있으며 차량의 배기량과 엔진형식에 따라 부착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장치가 다르다.


 이 사업은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2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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