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9월 20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9월 1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19일 동안 본격적인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누구든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광고,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포함), 주민투표법 제17조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하남시민 모두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이번 주민소환투표가 조용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주민소환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도로변.광장 또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과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음.


▲ 호별방문, 서신·전화 등을 이용한 소환투표운동 금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이 금지되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역시 금지되며 또한 서신·전화·핸드폰 등 기타 전기통신방법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의 찬성 또는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를 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됨.


▲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금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므로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 관계에 있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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