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7) 김용춘 감정평가사(법학박사)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은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이들 기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때문에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도로에 묶인 땅, 공원에 묶인 땅들이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묶인 땅을 우리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또는 ‘공원’ 등이라고 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를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을 위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말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해 놓고 당해 사업을 빠른 시간내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도로의 폭이 넓어지고 주변에 공용주차장 및 공원 등이 들어설 경우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장래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져서 도시계획시설부지 주변지역의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의 경우 기존 건물의 개보수 제한 및 건물 신축 등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수익의 감소 및 주변지역의 지가 상승 대비 상대적으로 지가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수청구제도와 실효제도가 있다. 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는 매수의무자(시장 등)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20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효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0년이 지난 후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의무자는 6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 있다. 즉, 지목이 ‘전’인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풀렸으나, 또다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인 경우 설상가상으로 당해 토지소유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더라고 지목이 ‘전’이라는 이유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당해 사업이 실효될 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주거지역에서의 ‘전’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보상평가를 할 때 주거나지로 보아 ‘대’와 유사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지목에 상관없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당해 해제 구역에 또다시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계별집행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신속하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도록 발빠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기반시설)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수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공공의 이익보다 소수의 사익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주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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