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전화, 인터넷, 신용카드 가능

 하남시는 23일 ‘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라 강조 주민들의 납부를 종용하고 있다.


 균등할 주민세의 납부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거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이들 납부의무자는 개인은 4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며 부과액은 57,021건에 572백만원이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8월말까지이며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전국의 우체국과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납부는 060-709-1003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방식 등 전자금융납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주민세부과와 납부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시청 세무과(☎031-790-551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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