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중 최초 시행 시각장애인 등 도움

 경기도는 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말하는 공문서를 제작한다.


 경기도는 시각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문이나 다양한 종류의 출판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 정보접근 불편이 크게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말하는 공문서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시행하는 이 ‘말하는 공문서‘는 공문의 오른쪽 상단에 고밀도 이차원 바코드를 같이 붙여서 출력, 여기에 인식기를 갖다대면 공문의 모든 내용이 음성으로 흘러나오도록 구성됐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우선 장애인복지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문서와 홍보물 등 출판물에 이른바 ‘말하는 공문서‘를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한 후 성과가 좋을 경우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문서와 홍보물 등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되도록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 이차원 바코드는 한글은 물론이고 영어와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모두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공문서나 책뿐만이 아니라 각종 증명서나 처방전의 내용, 심지어 악보까지 음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8월경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차별 없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매우 시의 적절한 도입으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시각 장애인은 2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해 이 이차원 바코드의 도입은 매우 뜻 깊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 1급인 김 경숙씨는 “그동안은 점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말로 듣고 이해할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신기해했다.


 경기도는 이 ‘말하는 공문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력이 떨어진 노인층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접근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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