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후보, ‘경선 여론조사 불법행위 개입’ 고소

 

 새누리당 하남시장 공천을 놓고 경선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개입됐다며 경선무효를 들고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하남시장 경선(100% 일반여론조사) 결과 김인겸(60) 예비후보가 0.8% 차로 김황식(61) 예비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물리치고 최종 후보자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와 관련 김황식 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 여론조사가 공정한 경선을 탈피, 불공정 경선에 의해 조직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에 이의를 신청하고 김인겸 후보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인겸 후보 측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연령대와 거주하는 지역까지 속이도록 한 모바일(내용)을 발견,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상대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서 문자메시지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연령대, 성별, 거주 지역을 허위로 응답토록 유도한 사실이 있으며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충분한 증거”라고 강조 이날 증빙자료를 공개했다.

또 “이번 경선에서 드러난 행위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통진당이 자행한 수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응답 유도와 실행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통진당 수법과 유사하다”며 “새누리당은 이 같은 후보에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 공직규정 제28조에 따라 경선결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바꾸어야 하며, 당 차원에서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민주경선 방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