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보훈대상자 수당 달라 동알 적용 목소리

 

 하남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달라 보훈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2만원의 차이를 보여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우를 하는 동시에 그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에게 호국보훈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보훈대상자를 선정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3일 수원보훈지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이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역에 사는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군인과 경찰 공무원 유공자 등에게 명예 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 금액이 제각각에다 적다는 여론이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참전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월 3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해오다 지난해 10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국가유공자에게 2만원을 인상, 올해부터 5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명예수당 등 금전적인 문제에서 만큼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각각인 탓에 비교대상 자체가 다르지만 같은 국가유공자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같은 보훈단체에 비해 예우를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보훈단체 관계자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전쟁터로 향한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은 그냥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기준과 금액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국가를 위해 애쓴 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두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분들인데 아무리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며 “적게 받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들은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전쟁터에 나가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몸을 던진 분들과 가족들”이라며 “차후 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나머지 국가유공자들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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