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춘궁동에서 환경시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이행강제금 5천 만원을 하남시로부터 부과 받았다. 축사시설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헌 옷가지를 모아 컨테이너에 실어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선별작업장이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이유에서다.

천현동에서 축사에 가구를 쌓아놓고 전국 각 지역으로 방출하는 B씨 또한 하남시로부터 5천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축사를 가구 등을 적재한 물류기능 창고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남에서는 축사를 창고로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천만 원까지 소유주나 임대인에게 그것도 1년에 2차례씩 각각 부과 돼 이들은 그린벨트의 족쇄에서 신음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현재 의원이 소속된 국회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제거’ 위원회에서 이 같은 고통을 줄이고자 현장을 방문하며 실태를 파악하는 등 노력한 끝에 결실을 거두게 됐다.

그동안 하남지역의 축사 창고를 운영하는 소유주들이나 영세 중소 기업인들에게는 눈물겨운 열매다. 축사창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제부터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관계법규를 보완해 내후년부터 전면시행에 앞선 예비행위라는 입장이다.

하남시에는 약 4000여개 이상의 축사나 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12월 1일 현재 하남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축사나 창고는 430여 동에 이른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1700여개 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축사는 내년 1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게 됐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축사 1동 100평을 기준으로 볼 때 1동당 3000만원 가까이 나온다. 2동이면 모두 5천만 원이 넘게 되지만 1인당 최고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이기 때문에 최고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받는다.

상하반기에 걸쳐 1년에 2번씩 토지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나오기 때문에 시 행정으로부터 한번 단속대상에 오르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에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40여년 이상 그린벨트라는 제약에 묶여 고통을 받아 온 것이다. 자기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위를 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 온 것이다.

오랫동안 이 같은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 축사 창고에 대해 환영할 일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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