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시장 등 주민 소환운동 순조로울 듯


 김황식 시장, 김병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3명 등 소환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명요청활동등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따라 광역화장장을 반대하며 소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환추진위는 법의 제제없이 소환운동을 계속 속개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일 김 시장을 비롯한 서명가처분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법무법인 덕수가 주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대부분 수용 본 안건을 기각처리 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서명요청활동등 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과 사유등을 골자로 한 결정문 내용을 채권자와 채무자 측에 송달했다.


 하지만 기각 법원의 자세한 기각사유는 채권,채무자가 전달받은적 없어 결정문 내용을 송달받아야만 확실한 내막을 알 수 있을 듯 하다.


 한편 이번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기각되면서 주민소환을 서두르고 있는 소환 추진위는 22일까지 청구 서명을 계속 받고 3만명의 서명을 채워 23일 경에는 정식절차에 의한 소환투표를 선관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의해 소환 추진위는 소환운동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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