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주차장, 5분이상 공회전 운전자 단속

 

 하남시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11개 주차장에 대하여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일제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일제 지도점검은 매월 1회이상 집중단속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하지만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엔진 공회전에 따른 매연발생등 위해내용을 운전자에게 적극 홍보해대기오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도 병행한다는 측면에서 실시됐다.


 단속대상으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하는 운전자를 집중단속하며 아울러 공회전 제한지역외의 지역에서 공회전 차량이나 5분 미만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와 홍보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했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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