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서민주거 대책

 임대비율 상향 추진에 반대

 공공분양 물량 10% 낮추면

 재산세 연간 50~70억원 줄어

 경기도는 정부가 최근 하남 미사지구를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서민주거 안정대책으로 ‘임대주택’비율을 상향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지난 13일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게 되면 과중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오히려 임대비율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모두 23곳에 이른다. 지구별로는 ▲시범지구 하남 미사, 고양 원흥 ▲2차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3차 하남 감일, 광명·시흥, 성남 고등 ▲4차 하남 감북 ▲5차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11곳이다.

수원 호매실, 화성 봉담2, 시흥 장현·목감, 고양 지축·향동, 의정부 고산·민락2, 성남 여수, 군포 송정·당동2, 남양주 지금 등 12곳은 택지개발지구지만 국민임대 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됐다.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영구·국민 등 공공임대를 뺀 지방세수(취득세·재산세)와 관련된 공공분양 물량은 시범지구와 2·3차 지구 14만6천여가구 중 약 49%인 7만1천여가구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공공분양 물량이 약 50% 정도인 점을 감안, 아직 미확정된 4·5차지구(2만8천여가구)와 전환지구(9만4천여 가구)의 50%를 더하면 모두 12만9천여가구로 늘어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기준(실거래가 2억4천만원) 취득세는 480만원, 재산세는 39만원으로 추산됐다. 85㎡(3억9천만원)는 취득세 780만원, 재산세 55만원이다.

이를 단순 계산으로 전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 물량에 적용하면 취득세는 6192억~1조62억원, 재산세는 503억~709억원을 걷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 물량을 10% 낮추면 도세인 취득세는 619억원~1천여억원, 시·군세인 재산세는 연간 50억~70억원이 매년 줄어드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을 줄이고 임대비율을 높이면 재정부담은 모두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실거래가 6억원의 85㎡ 주택에 부과되는 연간 재산세는 94만5천원으로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간 23만6천원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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