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1275필지 지가변동율 적용

 

 하남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이용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조사하는 대상지는 지적법상 분할되었거나 공유수면 매립으로 신규등록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후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이다.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 후 지가산정을 하면 산정된 지가의 검증작업과 지가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 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대상 토지는 현재 약 1천275필지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산정지침에 의하여 조사하되 조사기준일 현재 지가 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남신문(www.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