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의원 “정부부처 반발 다음국회로”


 문학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처리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대선과 총선을 앞둬있는데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연내처리는 불투명한 상태고 이에따른 대학유치와 관광단지 개발, 산업기반시설 등을 추진하는 하남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미군공여지역 개발사업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 의원은“개정안 처리가 보류 돼 안타깝다”며 “하지만 다음 국회에선 처리 될수 있도록 노력해 캠퍼콜번에 대학 또는 영상단지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수십년 동안 피해를 감수해온 미군공여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인 동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정부를 이해할수 없다”며 “국회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을 다시 설득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신문(www.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