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발언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주장

 

                                     ▲ 홍 미라 의원 

     

 제165회 임시회 당시 홍미라 의원을 염두해둔 김황식 시장의 발언에 홍미라 의원이 김 시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남지청에 제출한 소장에서“지난 165회 임시회 당시 김 시장이 미국투자회사의 에이전트로부터 항의서를 받았다”고 말하며 “본문을 읽으면서 본 의원이 미국투자회사인  DMJM H&N사의 부사장인 Stuart Laff와 suh인터내셔널의 skatt Suh에게 전화를 걸어 하남시에 대해 흉을 보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며 고소장 배경을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본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미국측 회사에 사실확인서를 요청한 결과 미국측 회사 관계자로부터 ‘결코 당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또한 우리를 대신한 그 누구도 하남시에 당신과 관련되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는 편지를 결코 보내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 김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 했다는 것.


 더불어 홍 의원은 “김 시장에게 시의회에서 언급한 항의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공개를 거부해 사실확인을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음에도 어떠한 해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홍 의원은 “불가피하게 진실확인과 본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법부의 도움을 받고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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