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사적 제480호 지정 고시

 

 △ 남한상성행궁지 북행각

 왕이 임시로 머문 궁월로 알려진 남한산성 행궁이 지난 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80호)로 지정 고시됐다.


 남한산성 행궁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며 머물렀던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미 검증을 받았으며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아 사료적 가치를 한층 드높이게 됐다.


 문화재청이 이번에 지정고시한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6번지 남한산성 행궁은 일대 1만9256제곱미터(30필지)에 대해 문화재지정구역으로 기타지역 6만8292제곱미터(141필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정했다.


 행궁에 대한 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광주시가 맡으며, 광주관내에는 조선백자도요지, 남한산성 등에 이어 이번 지정이 세 번째가 된다.


 문화재청은 남한산성 행궁과 관련 정무시설과 다른 행궁에서  볼 수 없는 종묘사직 위패 봉안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조선시대 행궁제도를 실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명했다.


 더불어 남한산성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행궁은 1999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해 상궐과 좌전을 복원, 일부 건물지에는 초대형 기와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된 점도 중요한 사적으로 보고 보존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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