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문화재청 사전협의 없어도 합법”

 

 경기도의회가 문화관광부의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거리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자치위 이경천(한·남양주1)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을 위해 9개 상임위 7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문환관광국은 지난 9일 문화관광국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지방의회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시행령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시 사례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코자 할 경우 그 외부지역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상 조례안 개정전에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받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자와 전문가들은 의원입법 발의는 사전에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인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녹지지역과 도시구역외 지역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 지정문화재는 현행대로 300m를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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