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고…교육청과는 책임 떠넘기기, 학부모와는 소통 부재

 올해 초 비정규직 산학겸임교사를 해고하면서 촉발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이하 애니고)와 해고교사·학부모 간의 갈등이 애니고 측의 산학겸임교사 재임용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애니고는 지난 2월, 6~9년 동안 전일 계약제로 근무해온 A교사 등 3명의 산학겸임교사에게 “재임용이 불가하다”며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지난 2월 말 학교를 떠나야할 처지에 놓였었다.


산학겸임 교사들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경기도교육청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애니고 관계자는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보호법)’의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제4조 1항)을 내세워 이들을 해고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등 노동단체는 “그동안 1~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상당 기간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근무를 계속해온 교사를 하루아침에 교단에서 내쫓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임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학부모들은 긴급 학부모 회의를 소집해 학교측의 부당해고에 맞서며 경기도교육청과 각계 전문가를 찾아가 산학겸임교사의 재임용을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에 수차례 항의하며 재임용을 요구했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통보했을 뿐, 산학겸임교사들의 해고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면서 “재임용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책임을 학교측에 떠넘겼다. 그러면서 “정교사 임용 대기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산학겸임교사들의 무기계약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해 사실상 해고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며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의견을 들은 학부모들은 학교측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애니고 관계자는 오히려 교육청에 책임을 넘기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급기야 해고된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 노동단체 관계자 등이 수십명은 지난 2월 17일 경기도교육청까지 찾아가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부랴부랴 기존의 산학겸임교사를 재임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운영에 있어서 개선을 바라는 학부모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아 학교측에 대한불신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번 문제에 대해 한 학부모는 학교측과 학부모와의 소통부재에서 오는 부작용이었다며 학교와 학부모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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