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세계 각 국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은 물론,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처럼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중동의 일부 국가들처럼 아예 소득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과거에는 모자나 수염, 벽난로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국가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불과 10여년 전까지 설탕이나 커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상대적인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해보면 하나같이 '이유가 있는 세금'이다.


♦ 비만세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품목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과 국민건강을 모두 살피려는 노력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서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일각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으며 담배 및 주류에 붙는 세금을 높이자는 일명 '죄악세' 논란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될 만큼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나라인 미국은 해마다 비만 관련 의료비로 70억 달러 이상이 든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만큼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로서의 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비만 방지 및 비만 등으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탄산음료세'를 개별 주(州)마다 도입하고 있으며 연방법으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등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25개 주가 콜라와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 세무부는 12온스 당 0.2달러(약 18%)의 탄산음료 세금을 이 달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과세할 예정이다.


♦ 자동차 주행부과세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따라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도 선진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교통혼잡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GPS를 활용한 획기적인 자동차 관련 세금을 고안해 냈다.


오는 2012년부터 일반운전자에게 주행거리 1km 당 0.03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해 11월에 통과시킨 것이다.


주행거리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자동차세 및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해 국민들의 불만을 감소시켰으며 버스, 택시, 장애인용 차량, 농기구, 오토바이, 구형 자동차는 주행거리에 따른 과세방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차량에 장착된 GPS 장치를 통해 개별 차량의 이동시간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송 받아 이에 기초한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세계 경제 및 물류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조세정책으로 해결하고 있다. 낮은 역량의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고용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노동력이 싼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근로자 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는 올해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건설업, 조선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반한 싱가포르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이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정부에 표현하고 있다.(제공: 중소기업은행 2층 동남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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