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헌재, 부적법 각하결정

 하남·성남·광주시가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성남시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부적법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남시에 사는 변호사 이모씨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행위 위헌 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기초자치단체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50% 이상인 지역은 통합 대상으로 선정하는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는 지난 11월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이씨 등 성남시 주민들은 같은 달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성남시의 우수한 재정이 광주·하남시로 배분되는데 이는 성남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게 돼 청구인들 주장처럼 성남시 거주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같은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남시 주민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의 자치단체로 통폐합해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선정으로 인해 성남시 주민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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