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하남종합법률사무소/장 영만 변호사

답)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으나(헌법 제27조 제4항),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되어 법원에 기소가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상 짧게는 2∼3 개월, 길게는 1년 가량의 시일이 걸리므로 설사 재판을 받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 된다고 하여도 개인의 사업이라든가 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석방될 수 있는 몇 가 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보석제도(保釋制度)입니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할 수도 있으며(형사소송법 제 94조),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범죄의 종류·전과유무·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래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으므로 반드시 보증금을 정해 야 했으나, 현행「형사소송법」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부가할 조건을 9가지로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법원은 그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석 허가의 조건으로 보증금의 납부가 아닌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8조). 위 조건 중에서 특히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 하겠다는 서약서의 제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의 제출,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의 제출,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의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의 제공 등 5가지 조건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 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망을 한다든가 기타 보석허가에서 정한 조건을 위배하면 보석 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결과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03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속된 남편이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사업상의 어려움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여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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