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조특법 69조)

 이때 일반적으로는 조특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면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액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조특법 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에는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 된다.  여기서 세법상 재촌과 자경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재촌이란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해야 한다.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자경이란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 개정


 위에서 언급한 바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된다.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에는 한도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133조에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따로 규정해두고 있다.

2008년 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8년 재촌 및 자경 농지의 양도로 인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가 1년에 최대 1억원(5년간 총 1억원 한도)였다.  그러나 2008년12월26일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고 5년간 받을 수 있는 총 감면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확대된 감면한도, 그 적용 시기는?


 2008년말 개정된 세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확대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개정된 세법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이 그것이다.  개정사항은 통상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법의 경우 공포일(2008년12월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이 함께 제정되었다.  따라서 2008년중 양도분에 대해서도 확대된 감면한도를 소급 적용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중 8년이상 재촌 및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세법 개정전 감면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인해 증가된 감면세액의 한도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개정된 세법 적용으로 인한 환급대상과 그 절차는?


 이처럼 2008년에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농지 양도로 양도세 감면을 받되 1억원이라는 감면한도에 걸려 세금을 낸 사람들의 경우 증액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해에 걸쳐 농지양도를 한 경우 5년내 총 감면한도 1억원 규정 때문에 작년에 농지 양도하면서 자경농지감면 등을 하나도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은 사람도 양도세 환급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또는 거소),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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