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김동호

 최근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는 12,000세대의 둔촌주공아파트의 공사중단 사태는 관련된 시민들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사업초기의 시점과 분양 시점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자재비 급등이나 공사 단가의 상승으로 시공 주체가 수익을 발생할 수 없게 될 경우, 시공사와 조합측간에 추가공사비를 두고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3년 전에는 아파트 건축시공 평당 단가가 450만원에서 500만원대 였는데, 최근에는 자재값의 폭등으로 650만원대 후반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때문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둔촌주공아파트는 시공사와 구조합이 협상하여 공시단가를 증액하는 쪽으로 원만히 타결하고 합의했으나, 신조합이 그 합의안을 수용하지 못하여 결국은 쌍방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공멸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여파는 서울시 신규 주택공급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부에서 건설업체 등의 과도한 폭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취지가 합당한 정책인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수년이 걸리는 공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변시세보다 몇 십 퍼센트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분양가 상한제에 강제로 적용시키는 것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재비상승, 지가상승, 그리고 물가상승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측의 오류를 발생하게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주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도 역시 시공사가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공과정에서 시공 손실을 모면하기 위해 저렴한 자재 등을 사용하고 부실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 시행, 시공사들이 공사현장에서 폭리만을 취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양 시점에서 사업부지를 주관하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정마진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는 부실공사도 예방하고 건설현장의 안정적 시공을 위해서도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1번길 15, 연락처 010-370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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