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하남종합법률사무소/장 영만 변호사


답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하여 유족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이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가게 될 경우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당액 보다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총 상속재산 합계 2억1천만원 × 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 × 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상속재산인 집의 가격 7,000만원 × 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 ×  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이 유류분에 미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甲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이 때 유류분은 사안과 같이 甲이라는 사회단체에 유증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에서 1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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