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바닥높이 15㎝이상 차이 안 나도록’ 규정 폐지

 이 같은 폐지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12월 31일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른 것이며 풍산지구 내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생되는 건축지연 민원 또한 말끔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풍산택지개발내 단독주택 건립시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풍산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 제12조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도로와 건축물의 바닥높이를 적용하게 돼 경사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도로와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경사지 건축물의 옆면과 후면은 전면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굴토를 하게 돼 1층은 지표면과 1m이상 차이가 나는 반 지하 건축물이 되는 문제점도 발생돼 왔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해 7월 지구단위계획 제12조의 바닥높이 제한규정 폐지를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결과 하남시의 뜻을 받아들여 풍산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역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204필지가 혜택을 받게 돼 건축지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행정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민원사항을 적극 발굴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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