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원 단체 ‘경기도교육삼락회’ 주관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정숙)이 11월 29일 하남시청 앞 사거리에서 「전 국민 우측 통행 준법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우측통행’이 2010년부터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었음에도 아직 우측통행의 법제화 사실을 모르거나 무질서하게 건널목을 보행하는 시민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퇴직 교원 단체인 ‘경기도교육삼락회’등이 도내 각지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한정숙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주요 직위자, 조성윤 前경기도교육감, 전근배 경기도교육삼락회장(前광주하남교육장), 광주하남교육삼락회 회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측 통행 준법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이용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한정숙 교육장은 “도로교통법 8조 3항의 우측통행 규정을 다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 그리고 안전과 배려가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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