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원 단체 ‘경기도교육삼락회’ 주관
이번 캠페인은 ‘우측통행’이 2010년부터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었음에도 아직 우측통행의 법제화 사실을 모르거나 무질서하게 건널목을 보행하는 시민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퇴직 교원 단체인 ‘경기도교육삼락회’등이 도내 각지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한정숙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주요 직위자, 조성윤 前경기도교육감, 전근배 경기도교육삼락회장(前광주하남교육장), 광주하남교육삼락회 회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측 통행 준법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이용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한정숙 교육장은 “도로교통법 8조 3항의 우측통행 규정을 다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 그리고 안전과 배려가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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