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덕만박사는 지난 10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임원 및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과 청렴리더십’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강에서 김덕만박사는 “공공부문의 관리자는 예산 평가 인사 등의 업무 수행시 아무리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철저히 구분하고 청렴을 생활화해야 신뢰가 쌓인다”고 강조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위반사례를 설명한데 이어 국제적으로 청렴한 리더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회피와 △직무 관련 부동산거래 신고 △직무 관련자와 거래신고 △퇴직 공직자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제활동 신고 등 신고의무 조항과,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의 금지 조항을 합해 10개항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한편 강원도 홍천출신으로 언론인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역임한 김덕만 박사는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간 대변인 홍보담당관 등으로 개방형 임기제 공직을 지내면서 수천건의 반부패 캠페인 기고를 게재했으며 청렴윤리저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를 썼다. 2009년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최고기록공무원(Certificate of Best Civil Servant)' 인증을 받기도 했다.

하남신문 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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