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하남종합법률사무소/장 영만 변호사


답) 계약시 지급되는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지급하는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민법 제39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A는 이 규정을 근거로 통상 계약금으로 지급되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천만원만 추가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6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통상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합의로 그 보다 높은 비율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귀하와 A가 합의하여 계약금을 4천만원으로 정한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이 해제될 경우 귀하가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8천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A가 6천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A가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귀하가 중도금과 잔금을 A에게 지급하거나 A가 수령을 거절하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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