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등 15곳 동결, 13곳은 삭감, 4곳 인상

 행안부는 각 의회마다 기준안을 두고 +-10%(총20%)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며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은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규정이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방의회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상당수 의회가 기준선을 넘은 상한선에서 결정을 해 ‘마지못한 손질’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 15곳이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여기에는 하남시의회도 포함돼 있다.


 지난 30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이 내년 의정비 심의를 마무리한 결과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평택·시흥·화성·광명·광주·포천·하남·연천 등 15개 시·군이 동결을 결정했다.


 반면 남양주·의정부·김포·이천·구리·양주·안성·오산·여주·동두천·양평·가평 등 12곳이 의정비를 감액키로 했으며 파주·군포·의왕·과천 등 4개시는 오히려 의정비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내년 평균 3천862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돼 올 평균 4천40만원에 비해 4.4%(178만원) 줄어들게 됐다.


 모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로 제시한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남시를 비롯한 24곳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자체별 의정비 기준보다 높았다.


 또한 용인(행안부 기준액 4천937만원, 내년도 의정비 4천324만원)·의정부(3천607만원, 3천521만원)·화성(4천108만원, 4천104만원)·안성(3천343만원, 3천302만원) 등 4곳은 행안부 기준액보다 낮았다.


 파주시(3천628만원)와 의왕시(3천488만원), 양평군(3천121만원)은 행안부 기준액과 동일하게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시·군의원 의정비는 성남시가 4천776만원으로 가장 높은 의정비를 받고 연천군이 3천120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됐다. 또한 의정비를 삭감한 지자체 중에는 구리시가 4천950만원에서 3천948만원으로 20.2%(1천2만원)를 삭감, 최고 삭감률을 기록했다. 증액한 지자체 가운데는 과천시가 3천499만원에서 4천48만원로 15.7%(549만원)를 증액, 가장 높은 증액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올해보다 16% 줄어든 연 6천69만원으로 결정했다.


 동결을 결정한 하남시의회는 “불황으로 전국 경기가 좋지않아 이를 감안해 내년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동결 또한 당초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라인을 한참 넘었다는 점에서 ‘마지못한 손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듯하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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