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첫째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원이다.


 또한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즉,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지만 특히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없거나 아파트의 경우 층별·방향성 등의 차이가 있어 주변의 매매사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자산을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을 신고시 6억원 범위내에서는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


 둘째 증여자산은 증여 후 5년 이후 반드시 먼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 후 5년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아내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가 아니고 남편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절감이 목적이라면 5년후에 증여받은 자산을 먼저 양도해야 효과가 있다.


 셋째 증여한 자가 10년이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가액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증여한 배우자가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 당시 증여세가 없더라도 세부담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증여한 재산과 합산과세 될 수 있고, 다주택자인 경우 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수증자에게 소급하여 10년 이내 다른 증여 재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가 6억원인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보유한 다른 재산이 과거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합산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물론 이경우 이미 낸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준다)  또, 증여하는 재산에 대출금이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 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대출금과 전세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담부분(채무비율= 채무액/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넷째 등기이전비용은 신고한 가액(시가표준액에 미달시 시가표준액)의 약 5.5%정도 지출된다. 등기이전 시 취득세 2.2%(국민주택규모이하 2%), 등록세 1.8%, 채권구입시 할인액, 법무사 비용이 지출된다.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되고 세율도 감소되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확정된다면 2009년 1월 1일이후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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