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성능검사 성적서 부당 처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주용 모터보트(경정) 구매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봐주는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관계자 3명이 문책대상에 오르는 등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지난 9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체육공단은 경주용 모터보트를 구매하면서 성능검사 성적서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사실상 단독입찰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경정경주용 모터보트의 성능검사 성적서를 부당하게 처리한 A씨를 비롯해 3명에 대해 문책 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감사결과 A씨 등은 공단 모터보트 구매를 담당하면서 ‘2006년형 경주용 모터보트’와 ‘2007년형 경주용 모터보트’ 납품시 특정업체가 단독 입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으며 더불어 모터보트의 성능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3명에 대한 징계사유 시효가 지났지만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 한 것과 납품검사용 모터보트 성능미달 성적서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고의가 인정된다”며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조치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정경주용 모터보트 구매계약 시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터보트 구매규격에 재료시험의 검사항목을 규정하도록 규정 할 것 등을 지적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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