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영업정지처분 불복방법


답)「식품위생법」제31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58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기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 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도406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영업주가 처음부터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더 내어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사후에 합석한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허가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 관할시청에서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형사고발 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도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가 없어졌으므로 취소됩니다. 아니면 별도로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처분의 당부를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안이 아니라 경미한 부주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반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의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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