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이성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로 개발행위 난관

 하남시는 지난 2005년부터 이성산성과 광주향교 주변을 경관광장 조성지로 결정해 도시계획에 반영했으나 수백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와 실시계획 수립 등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11월11일 국가사적 제422호인 춘궁동 298의 이성산성과 교산동 227-3의 광주향교 주변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등을 근거해 경관광장을 조성한다는 게획을 결정한 뒤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시는 이곳에 이성산성 4만8천139㎡ 부지에 예산 600여억을 투입해 박물관을 비롯한 주차장시설 등을 갖춘 경관광장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 7월15일 자로 이성산성의 절대보호구역 23만7천여㎡인 500m이내를 현상변경허가 받는 것을 골자로한 ‘이성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을 고시해 그동안 시가 계획해온 개발행위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경관광장 예정부지 전체가 매장문화재 산포지역이어서 개발행위 시 반드시 발굴조사를 거쳐야 하는데다 추정사업비만도 600여억원에 달해 시의 예산규모로는 감당키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토지매입대책과 예산확보도 전무해 장기 미집행 시 개인 토지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제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도 감수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광주향교 경관광장 부지 1만5천536㎡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다 2~3명의 특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구설도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 등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용역 중에 있으며 조만간 관련부서와 협의해 존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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