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하머니’로 1인당 23만원 지원

 하남시는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일용직 노동자와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노동자가 코로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시까지 자가 격리하면 지역화폐 ‘하머니’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다.

올해 12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해 이메일(yuja2011@korea.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이 이번 지원으로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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