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 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한적 운영 허용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 활동도 참여 인원을 제한해 진행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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