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

 경기도가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2020년 11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문제 해결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과 판로지원, 홍보, 상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이다.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시·군 사경센터) 및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팀(032-668-8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현지조사와 적격검토, 심사위원회 1차 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추천하고, 행정안전부는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마을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마을기업 197곳과 예비마을기업 45곳을 포함, 2020년 9월말 기준 총 242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