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20kg)당 1,680원 구입비 70% 정액 지급

 시에서는 농가의 신청량을 검토하여 금년 말까지 농가별 지원물량을 확정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발효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연중공급하게 되며, 발효퇴비 지원 단가는 포대(20kg)당 1,680원으로 구입비의 70%를 정액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하남시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발효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가이며, 경작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단, 시설원예의 경우 330㎡ 이상)


 농가는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의 사용기준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작목반원일 경우 작목반연합회 또는 작목반에서 취합 후 시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하면 되며, 비 작목반원일 경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은 물론 화학비료 보조금폐지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발효퇴비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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