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포상금 지급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유병욱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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