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하남시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미등기되었거나 사실상 토지 소유자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아니한 토지로, 농지 및 임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은 부동산소재지의 동별로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진위여부 확인과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실소유자들이 이번 기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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