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반영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 관련 규정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환노위원회, 경기 하남)은 지난 7월 3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6월 18일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은 정부 대책의 일부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불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원청(도급인)이 사전에 위험업무를 파악하여, 하청업체들(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최종윤 의원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규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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