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위원장 지원 의사 허위사실 고발건

 무소속 이현재 후보는 지난 4월 8일 이창근 후보측이 자신의 공보물에 게재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지원 의사가 담긴 기사를 게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것에 대해 9일 오전 무고죄로 하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후보는 “정책과 공약은 없이, 오로지 이현재 비방만 하고 있는 젊은 후보의 나쁜정치에 참으로 유감” 이라며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했지만, 정당의 대표마저 끌어들여 거짓 선동으로 일삼는 모습에 하남시민분들께서 오인할 수 있어 더 이상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4.15 총선은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심판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하남발전의 적임자를 뽑는 선거로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치졸한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고 깨끗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라며 “앞으로도 남은 선거기간동안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임해 하남발전에 적임자가 누구인지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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