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도모

 하남시는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공원 중 민원 다발 공원 20개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번 금연안내판 설치 20개소 금연공원은 ▷국제자매 도시공원 ▷덕풍 근린공원 ▷미사한강공원 1호, 2호 ▷신장 어린이 13호 ▷풍산 어린이 5호 ▷문화소공원 ▷덕풍2동 소공원 ▷덕풍수변공원1,2 ▷미사수변공원10호~13호 ▷미사한강공원3호 ▷미사구산성지공원 ▷문화공원 ▷미사한강공원4호 ▷미사 숲 공원 ▷미사호수공원 등이다.

시는 공원의 경계 바닥면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표시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사호수공원은 공원과 상가 보도가 바로 인접해 있어 상가를 이용하는 흡연자와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로 이번에 금연구역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노면과 보안등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 금연안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에서 금연하는 흡연자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더불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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