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거쳐 12월 20일 지급

 

  하남시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분 신청 접수를 11월 한 달 간 실시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 2일에서 1995년 10월 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 사전 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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