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바자회, 아파트알뜰장터 식품조리‧제조 안돼

 앞으로 아파트 내 알뜰장터에서 식품을 조리‧제조‧판매 하는 것과 각종 단체에서 알뜰바자회시 식품을 조리‧제조‧판매하는 행위가 어렵게 됐다.

 이같은 이유는 하남시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식중독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무신고 식품조리·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절시킨다는 방침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며, 시는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알뜰요일장터나 각종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 시에 비위생적인 식품조리·제조·판매행위 및 위해식품 유통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인근 기존 식품위생 관련업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지도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알뜰요일장터, 각종 바자회 등의 명칭으로 무신고 식품 조리·제조·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07년에 무신고 일반음식점, 무신고 식품제조 가공업체, 허위과대광고 업체 등 총81건의 위생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시청 관계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바자회도 단속 대상”이라며 “바자회, 알뜰장터 등 각종 행사시 식품 조리·판매 등 무신고 불법영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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